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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19. 7. 9 규정 제261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동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Residential College(이하 'RC'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RC는 인성, 영성, 지성교육의 통합적인 실행을 위하여 학생생활관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삶과 배움의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활성화와 전인적 학생지도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소재)

      RC는 이 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총괄)

      RC는 총장의 명을 받아 RC학장이 총괄한다.

    • 제5조(RC학장)

      RC학장은 RC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조직 및 역할)
      • ① RC에는 운영 단위로서 고유 RC 명칭을 부여하는 복수의 RC와 RC·생활관운영팀을 둔다.
      • ② RC·생활관 운영팀은 생활관에 입주한 학생을 지도하고 생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복수의 각 RC 조직에는 Headmaster, 팀 담임교수, 목회자, 간사를 둘 수 있고, 각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RC 특성을 고려하여 각 RC 자치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고 RC의 고유 가치와 비전에 맞는 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과 그 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RC의 구성)

      RC는 각 RC 별로 생활관에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 단위로 팀 담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고, 참여 팀 수는 각 동별 수용 능력에 따라 정한다.

    • 제8조(업무지원)
      • ① RC 업무 중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학생지원팀에서, 영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목실에서, 지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무팀에서 지원한다.
      • ② RC 관련 업무를 위한 RC Headmaster 회의 시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RC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C·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RC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RC학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 RC·생활관 운영팀장, RC 자치학생회 대표와 총장이 임명하는 RC Headmaster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RC·생활관 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RC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RC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RC 변경자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RC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 및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결원, 출장 또는 사고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의 소집 및 진행을 대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개관시기)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이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이 대학교 학생에 한 한다.

    • 제14조(교육)

      생활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생활수칙)

      학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관 수칙을 정한다.

    • 제16조(입주허가 기간)

      입주허가 기간은 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입주할 수 있다.

    • 제18조(입주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 ① 생활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약서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및 제출한다.
        2. 결핵검사 : 3개월 이내의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소견서)여야 한며, 학생이름, 생년월일, "정상" 또는 "음성"의 결과, 검사 날짜(진단일), 병원명 및 직인이 있어야 한다.
      • ② 결핵검사(폐·결핵질환 유무) 결과지(소견서) : 매 1학기 모든 입주생이 제출해야 하며, 2학기 신규 입주자는 2학기 제출 후 익년 1학기에도 제출해야 한다. 1학기 중도 퇴거자는 신규 입주자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다.
    • 제19조(입주생 선발)

      생활관 입주생 선발은 선발 수칙에 따른다.

    • 제20조(입주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퇴거된다.

      1. 전염성 질환 학생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 미제출자 또는 소견서에 단체생활 부적합자로 판단된 학생
      4. 교내 자살 시도 및 자해 한 학생
      5. 직전 학기 벌점 10점 이상 및 단일 항목 입주 제한인 학생
      6. 생활관 입주권을 양도, 양수한 학생
      7.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절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학생

    • 제21조(퇴거)
      • ① 특별한 사유로 생활관에서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C학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 ② RC·생활관 입주자 수칙 제 5조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받은 학생이 입주를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입주 후 지정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은 퇴거해야 한다.
    • 제22조(상·벌점제)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RC·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따라 상점 및 벌점을 부과한다.

    • 제23조(학사징계요청)

      RC학장은 규정 및 수칙 위반이 학칙 위반 사항이 될 때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재정)

      R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생활관 납부금, 교비비등록금, 기타수입,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25조(납부금의 종류 및 납부시기)
      • ① 관리비는 매학기 입주 전 납부한다.
      • ② 기타 관리비는 RC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 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생활관 입주 보증금은 입주 시 납부한다.
    • 제26조(납부금)
      • ① 학생이 납부할 관리비는 따로 정한다.
      • ②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입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기 중 관리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다만, 사망, 질병퇴거자(4주 이상 진단서 제출 시), 군입대 휴학자(입영통지서 제출 시)는 거주기간의 관리비를 공제 후 전액 환불한다.
        1. 공지된 입주 시작일 1주 전까지 : 100% 환불
        2. 공지된 입주 시작일 전까지 : 90% 환불
        3. 공지된 입주 시작일 이후 7일까지 : 70% 환불
        4. 공지된 입주 시작일 7일 이후 ~ 수업일수 1/2선까지 :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70% 환불
        5. 수업일수 1/2선 이후 : 환불 없음
      • ④ 방학 중 숙박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다만, 사망, 질병퇴거자(4주 이상 진단서 제출 시), 군입대 휴학자(입영통지서 제출 시)는 거주기간의 숙박비를 공제 후 전액 환불한다.
        1. 입주일 이전 : 90% 환불
        2. 입주일 이후 ~ 입주기간의 1/2선까지 :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80% 환불
        3. 입주기간의 1/2선 이후 : 환불 없음
    • 부칙

      이 제정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5.17 규정 제305호)

      이 개정 수칙은 2024년 1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