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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동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Residential College(이하 'RC'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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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RC는 인성, 영성, 지성교육의 통합적인 실행을 위하여 학생생활관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삶과 배움의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활성화와 전인적 학생지도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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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
RC는 이 대학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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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총괄)
RC는 총장의 명을 받아 RC학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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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RC학장)
RC학장은 RC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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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 및 역할)
- ① RC에는 운영 단위로서 고유 RC 명칭을 부여하는 복수의 RC와 RC·생활관운영팀을 둔다.
- ② RC·생활관 운영팀은 생활관에 입주한 학생을 지도하고 생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복수의 각 RC 조직에는 Headmaster, 팀 담임교수, 목회자, 간사를 둘 수 있고, 각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RC 특성을 고려하여 각 RC 자치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고 RC의 고유 가치와 비전에 맞는 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과 그 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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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RC의 구성)
RC는 각 RC 별로 생활관에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 단위로 팀 담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고, 참여 팀 수는 각 동별 수용 능력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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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무지원)
- ① RC 업무 중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학생지원팀에서, 영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목실에서, 지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무팀에서 지원한다.
- ② RC 관련 업무를 위한 RC Headmaster 회의 시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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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RC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C·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RC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RC학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 RC·생활관 운영팀장, RC 자치학생회 대표와 총장이 임명하는 RC Headmaster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RC·생활관 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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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RC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RC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관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 RC 변경자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 RC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 및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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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결원, 출장 또는 사고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의 소집 및 진행을 대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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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관시기)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이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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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이 대학교 학생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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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생활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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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생활수칙)
학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관 수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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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주허가 기간)
입주허가 기간은 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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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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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주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 ① 생활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약서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및 제출한다.
- 결핵검사 : 3개월 이내의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소견서)여야 한며, 학생이름, 생년월일, "정상" 또는 "음성"의 결과, 검사 날짜(진단일), 병원명 및 직인이 있어야 한다.
- ② 결핵검사(폐·결핵질환 유무) 결과지(소견서) : 매 1학기 모든 입주생이 제출해야 하며, 2학기 신규 입주자는 2학기 제출 후 익년 1학기에도 제출해야 한다. 1학기 중도 퇴거자는 신규 입주자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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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주생 선발)
생활관 입주생 선발은 선발 수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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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주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퇴거된다.
- 전염성 질환 학생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 미제출자 또는 소견서에 단체생활 부적합자로 판단된 학생
- 교내 자살 시도 및 자해 한 학생
- 직전 학기 벌점 10점 이상 및 단일 항목 입주 제한인 학생
- 생활관 입주권을 양도, 양수한 학생
-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절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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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퇴거)
- ① 특별한 사유로 생활관에서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C학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 ② RC·생활관 입주자 수칙 제 5조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받은 학생이 입주를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입주 후 지정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은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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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벌점제)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RC·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따라 상점 및 벌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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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사징계요청)
RC학장은 규정 및 수칙 위반이 학칙 위반 사항이 될 때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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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정)
R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생활관 납부금, 교비비등록금, 기타수입,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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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납부금의 종류 및 납부시기)
- ① 관리비는 매학기 입주 전 납부한다.
- ② 기타 관리비는 RC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 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생활관 입주 보증금은 입주 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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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납부금)
- ① 학생이 납부할 관리비는 따로 정한다.
- ②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입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기 중 관리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다만, 사망, 질병퇴거자(4주 이상 진단서 제출 시), 군입대 휴학자(입영통지서 제출 시)는 거주기간의 관리비를 공제 후 전액 환불한다.
- 공지된 입주 시작일 1주 전까지 : 100% 환불
- 공지된 입주 시작일 전까지 : 90% 환불
- 공지된 입주 시작일 이후 7일까지 : 70% 환불
- 공지된 입주 시작일 7일 이후 ~ 수업일수 1/2선까지 :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70% 환불
- 수업일수 1/2선 이후 : 환불 없음
- ④ 방학 중 숙박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다만, 사망, 질병퇴거자(4주 이상 진단서 제출 시), 군입대 휴학자(입영통지서 제출 시)는 거주기간의 숙박비를 공제 후 전액 환불한다.
- 입주일 이전 : 90% 환불
- 입주일 이후 ~ 입주기간의 1/2선까지 :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80% 환불
- 입주기간의 1/2선 이후 : 환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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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제정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5.17 규정 제305호)
이 개정 수칙은 2024년 1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