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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24. 12. 31 규정 제349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Residential College 전인교육원(이하 "RC전인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Residential College(이하 'RC'라 한다)"라 함은 영성, 인성, 지성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장으로 신앙과 삶, 배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2. "RC전인교육원"이라 함은 성서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 대학교의 창학 정신인 '사랑, 겸손, 봉사'를 근간으로 삼고,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성품과 역량을 지닌 전인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헤드마스터"라 함은 소속 RC의 운영을 총괄하고, 공동체를 위한 핵심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며, 공동체 화합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4. "팀 담임교수"라 함은 제자화, 지도자화, 공동체화에 중점을 둔 인성 교양 과목의 수업 운영과 팀 학생의 멘토로서 그들의 생활 전반의 지도를 담당하고, 이를 통해 한동인들이 구체적인 비전과 역량을 지닌 전인적 기독 인재로 성장하도록 선도하는 팀의 핵심 운영 주체를 말한다.
      5. "교목"이라 함은 소속 RC 공동체의 목양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신앙 훈련의 강화에 힘쓰는 사람을 말한다.
      6. "코치"라 함은 RC 기반 학생들의 일상 생활 기초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인 격려와 인성 지도를 수행하며, 삶과 배움의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여 안정적 대학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전인교육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RCㆍ자치학생회"라 함은 복수의 RCㆍ자치학생회 역할을 수행하고, RC 고유 가치와 비전에 맞는 공동체 문화 창조 및 생활 수칙과 전통을 세우는 중추적인 조직을 말한다.

  • 제2장 조직

    • 제3조(부서)

      RC전인교육원 내에는 RC인성교육지원팀과 생활관지원팀을 둔다.

    • 제4조(구성)
      • ① 학생인재개발처장이 RC전인교육원을 대표하고, RC전인교육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RC전인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RC는 고유의 명칭을 부여한 복수의 RC를 두며, 각 RC에는 헤드마스터, 팀 담임교수, 교목, 코치를 둘 수 있고, 각 역할은 RC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RC인성교육지원팀과 생활관지원팀에는 각각 팀장을 둘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교수, 직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4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 ⑤ 코치그룹의 원활한 의견교류와 코칭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치 중에 리더와 부리더를 각각 둘 수 있다.
    • 제5조(업무)
      • ① 원장은 RC전인교육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RC전인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RC의 도전적 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지원
        2. 전인교육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지원
        3. 생활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인성교육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인교육원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RC전인교육원 내 각 팀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1. RC인성교육지원팀 : 전인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생활관지원팀 : 생활관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제반 사항
  • 제3장 위원회

    • 제6조(위원회)

      RC전인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의해 위원회 하부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RC교육위원회
      2. RC운영위원회
      3. 생활관운영위원회

    • 제7조(RC교육위원회)
      • ① 인성교육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의 중장기적 방향성 수립과 이 대학교 대학 전인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RC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인재개발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원장, HI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성교육 교과 및 비교과 과정 방향성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인교육 모델 연구에 관한 사항
        3. 전인교육 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대학교의 전인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RC전인교육원 교직원 또는 연구원 중 위원장이 정한다.
      • ⑥ 교육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RC운영위원회)
      • ① 이 대학교 RC 교육 활동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종합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RC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RC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교수, 교목, 코치, 직원으로 구성한다. 원장과 각 RC헤드마스터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외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RC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RC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RC 조직 개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RC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 및 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RC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RC전인교육원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정한다.
      • ⑥ RC운영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생활관운영위원회)
      • ① 이 대학교 생활관의 거주 여건 개선과 세부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전반 계획과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교직원, RCㆍ자치학생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원장,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 생활관지원팀장, 코치리더, RCㆍ자치학생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RC헤드마스터 중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2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생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입ㆍ퇴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RC전인교육원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정한다.
      • ⑥ 생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별 내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생활관 운영

    • 제11조(개관시기)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이 대학교 학칙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이 대학교 학생에 한한다. 단, 방학기간중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생활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생을 대상으로 관련된 부서와 공동으로 인성·영성·지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생활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입주허가 기간)

      입주허가 기간은 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대학원 수료(연구등록생) 학생도 입주할 수 있다.

    • 제17조(입주자격)
      • ① 생활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약서 : 매 학기 입주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및 제출한다.
        2. 결핵검사 : 매 1학기 모든 입주생이 제출해야 하며, 2학기 신규 입주자는 2학기 제출 후 익년 1학기에도 제출해야 한다. 단, 1학기 중도 퇴거자는 신규 입주자로 간주한다. 3개월 이내의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소견서)여야 하며, 학생이름, 생년월일, "정상" 또는 "음성"의 결과, 검사 날짜(진단일), 병원명 및 직인이 있어야 한다.
        3.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생활관에 처음 입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총 2회 접종)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명서는 이름, 생년월일, 접종일, 병원명 및 직인(서명)이 포함된 공식 문서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 제18조(입주생 선발)

      생활관 입주생 선발은 선발 수칙에 따른다.

    • 제19조(입주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퇴거된다.

      1. 전염성 질환 학생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 및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외국인 유학생만 해당) 미제출자,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에 단체생활 부적합자로 판단된 학생
      4. 교내 자살 시도 및 자해 한 학생
      5. 직전 학기 벌점 10점 이상 및 단일 항목 입주 제한인 학생
      6. 생활관 입주권을 양도, 양수한 학생
      7.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절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학생

    • 제20조(퇴거)
      • ① 특별한 사유로 생활관에서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 ② 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따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퇴거를 통지받은 학생이 다음 등록 학기 생활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 여부는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 ④ 입주 후 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는 퇴거하여야 한다.
      • ⑤ 퇴거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퇴거하여야 하며, 생활관 퇴거자에게 제25조에 따라 환불한다.
    • 제21조(상·벌점제)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RC·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따라 상점 및 벌점을 부과한다.

    • 제22조(학사징계요청)

      원장은 규정 및 수칙 위반이 학칙 위반 사항이 될 때는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

      생활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생활관 납부금, 교비비등록금, 기타수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24조(납부금의 종류 및 납부시기)
      • ① 관리비는 매학기 입주 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관리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② 기타 관리비는 생활관 필요에 따라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 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생활관 입주보증금은 생활관 입주보증금에 관한 규약에 의거 납부한다.
      • ④ 생활관비는 관리비, 입주보증금, 식비, 자치회비 등을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납부금)
      • ① 학기중 환불
        1. 전액환불: 공지된 입주 시작일 전까지 취소자
        2. 거주기간 공제후 전액 환불
          • 가. 질병퇴거자: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시
          • 나.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제출시
          • 다. 사망
        3. 일부 환불: 매학기 공지되는 입주시작일부터 수업일수 1/2선: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잔액의 70%환불
        4. 전액 감액: 수업일수 1/2선 이후 퇴거자의 경우 전액 감액한다.
        5. 자치회비는 매학기 공지되는 입주시작일부터 일주일 내 퇴거 시 전액 환불하고, 이후 퇴거 시 전액 감액한다.
      • ② 방학중 환불
        1. 군입대 휴학, 질병퇴거자, 사망으로 인한 퇴거자의 경우 제26조 1항 2호에 의거 환불한다.
        2. 일부 환불: 입주기간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입주기간 종료일임.
          • 가. 입주일 이전 취소: 90%환불
          • 나. 입주일에서 입주기간의 1/2선: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잔액의 80%환불
          • 다. 입주기간의 1/2선 이후: 환불 없음
      • ③ 입주보증금의 반환은 생활관 입주보증금에 관한 규약에 의거 반환한다.
    • 제26조 (기타 사항)

      RC전인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교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4.12.31. 규정 제3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