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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관시기)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이 대학교 학칙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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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이 대학교 학생에 한한다. 단, 방학기간중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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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
생활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생을 대상으로 관련된 부서와 공동으로 인성·영성·지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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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생활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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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주허가 기간)
입주허가 기간은 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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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대학원 수료(연구등록생) 학생도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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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주자격)
- ① 생활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약서 : 매 학기 입주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및 제출한다.
- 결핵검사 : 매 1학기 모든 입주생이 제출해야 하며, 2학기 신규 입주자는 2학기 제출 후 익년 1학기에도 제출해야 한다. 단, 1학기 중도 퇴거자는 신규 입주자로 간주한다. 3개월 이내의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소견서)여야 하며, 학생이름, 생년월일, "정상" 또는 "음성"의 결과, 검사 날짜(진단일), 병원명 및 직인이 있어야 한다.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생활관에 처음 입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총 2회 접종)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명서는 이름, 생년월일, 접종일, 병원명 및 직인(서명)이 포함된 공식 문서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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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주생 선발)
생활관 입주생 선발은 선발 수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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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주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퇴거된다.
- 전염성 질환 학생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지 및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외국인 유학생만 해당) 미제출자,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에 단체생활 부적합자로 판단된 학생
- 교내 자살 시도 및 자해 한 학생
- 직전 학기 벌점 10점 이상 및 단일 항목 입주 제한인 학생
- 생활관 입주권을 양도, 양수한 학생
-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절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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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퇴거)
- ① 특별한 사유로 생활관에서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 ② 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따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퇴거를 통지받은 학생이 다음 등록 학기 생활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 여부는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 ④ 입주 후 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는 퇴거하여야 한다.
- ⑤ 퇴거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퇴거하여야 하며, 생활관 퇴거자에게 제25조에 따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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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벌점제)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RC·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따라 상점 및 벌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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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사징계요청)
원장은 규정 및 수칙 위반이 학칙 위반 사항이 될 때는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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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
생활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생활관 납부금, 교비비등록금, 기타수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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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납부금의 종류 및 납부시기)
- ① 관리비는 매학기 입주 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관리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② 기타 관리비는 생활관 필요에 따라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 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생활관 입주보증금은 생활관 입주보증금에 관한 규약에 의거 납부한다.
- ④ 생활관비는 관리비, 입주보증금, 식비, 자치회비 등을 통합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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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납부금)
- ① 학기중 환불
- 전액환불: 공지된 입주 시작일 전까지 취소자
- 거주기간 공제후 전액 환불
- 가. 질병퇴거자: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시
- 나.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제출시
- 다. 사망
- 일부 환불: 매학기 공지되는 입주시작일부터 수업일수 1/2선: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잔액의 70%환불
- 전액 감액: 수업일수 1/2선 이후 퇴거자의 경우 전액 감액한다.
- 자치회비는 매학기 공지되는 입주시작일부터 일주일 내 퇴거 시 전액 환불하고, 이후 퇴거 시 전액 감액한다.
- ② 방학중 환불
- 군입대 휴학, 질병퇴거자, 사망으로 인한 퇴거자의 경우 제26조 1항 2호에 의거 환불한다.
- 일부 환불: 입주기간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입주기간 종료일임.
- 가. 입주일 이전 취소: 90%환불
- 나. 입주일에서 입주기간의 1/2선: 거주기간의 숙박비 공제 후 잔액의 80%환불
- 다. 입주기간의 1/2선 이후: 환불 없음
- ③ 입주보증금의 반환은 생활관 입주보증금에 관한 규약에 의거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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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타 사항)
RC전인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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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교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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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4.12.31. 규정 제3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