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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 공통사항

      • RC·생활관은 쉼의 공간이며, 팀 중심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정신을 배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약 3,0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RC·생활관 운영 수칙 및 생활 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칙 위반시에 그에 따른 처분이 따릅니다.
      • 안전한 단체생활을 위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입주자 오리엔테이션(OT) 및 재난대피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입주 순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매학기 호관별로 담당 간사님들의 면담이 진행되며, 입주생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모든 입주생은 1학기 결핵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 RC·생활관 시설의 불편 사항은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칙(벌점)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관 생활에 관한 간략한 수칙(벌점) 표
      벌점 내용
      즉시 퇴거
      (방학과 다음학기 입주 제한)
      • 절도, 폭행, 방화, 실화, 도박, 성추행 등의 위법 행위
      • RC·생활관 구역 내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 (전자담배 포함)
      • 남녀 숙소의 무단 방문 및 허용 또는 혼숙(RC생활관 입주자 수칙 제8조 1항 준용)​
      • RC·생활관 건물 내로 주류를 반입 또는 (관내에서) 음용한 경우
      5
      다음학기 입주 제한
      • 23:00 이후에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 시킨 행위
      5
      • 23:00 이후에 타동 입주자를 무단으로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킨 행위
      • 고의적인 시설물 손괴 행위 및 사용금지 물품 사용 및 보유한 경우(에어컨 임의 조작, 출입문 자동 센서 파손, 전기장판 등)​
      • 지정된 출입구 이외의 통로로 출입하는 행위
      3
      • 소란 및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2
      • 사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잠금장치 부착, 못질, 낙서, 스티커 부착, 책상 흠집, 턱걸이 봉 설치 등)​
      • 03:00 ~ 05:00 외출제한 시간 내 외출하는 경우
      1
      • 월 무단 외박 시 매회(외박을 신청하지 않고 03:00 이후에 들어오는 행위)​
      1 ~ 3
      • 벌점 제도와 관련된 지도 불이행
      1 ~ 10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호실 임의 변경 및 허가 받지 않은 공간 임의 사용 등)

      벌점부여/이의신청

      • 수칙을 위반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RC학생회, 간사회, RC헤드마스터, RC학장이 부여
      • 벌점이 총 10점이 되면 강제 퇴거가 되며, 다음 등록학기 입주제한
      • 벌점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담당 간사 or 동장에게 이의신청 가능(심의 : RC·생활관실무위원회)
      • 벌점 부여 : 벌점항목의 기준을 따름 (단, 벌점항목에 없는 것은 RC학장이 결정)
    • 출입규칙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입규칙 표
      내용 시간 규칙사항 비고(벌점)
      침묵시간(소등) 23:00 ~ 05:00 침묵시간 (소음발생 및 미소등시 벌점부과) 벌점 1~3점 부과
      입실가능시간 23:00 ~ 03:00 03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나 최종 생활관 입실(IN) 기록이 있어야 함. (최종 기록이 OUT인 경우 벌점부과)​ 벌점 1점
      외박신청 23:00 ~ 05:00 당일 23:00 이전에 신청해야 함.​
      외박신청자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본인 호관 입실 가능​
      (단, 인원점검을 받은 경우 신청한 외박은 소멸되며 02:59까지만 출입 가능하며 이후 출입할 경우 벌점부과)​
      벌점 1점
      외출제한​ 03:00 ~ 05:00 03시 이후 외출하는 경우 벌점 부과​ 벌점 2점​

      ※ 주출입문에 05:00~다음날 05:00까지 입출 태깅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 벌점 1점 부과(단, 인원점검을 받거나 외박신청자는 제외)

      ※ 03시 이전에 외출(OUT) 후 03시 이후 복귀(IN)하거나 복귀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 벌점 1점 부과​

      ※ 03:00~05:00 사이 외출(OUT)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 벌점 2점 부과​

      ※ 외박 횟수제한은 없으며, 7일 단위로 신청(사유와 장소 반드시 기입) 가능​​

    • ANTI-PASS 출입시스템 안내

    • 환불규정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관 생활에 관한 환불 규정표
      환불신청기간 관리비 환불 자치회비 식비환불
      공지된 입주 시작일 전까지 100% O
      입주시작일 이후 7일까지 숙박비 제외한 잔여금의 70% O 식당
      T. 1260
      입주8일째 ~ 수업일수 1/2까지 숙박비 제외한 잔여금의 70% X
      수업일수 1/2 이후 환불 불가 X

      ※ 입주시작일 전까지 식비 전액 함께 환불되며, 식비만 따로 환불 불가함. 식비만 따로 환불 및 입주 시작 이후 환불은 식당으로 문의

    • 폐결핵 검사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폐결핵 증명서
      학교 내에서 검사한 경우 학교 밖에서 검사한 경우
      [일괄 등록]
      마이페이지 ‘결핵증명서관리’에서 확인
      [직접 등록]
      홈페이지(http://rc.handondg.edu) → 입사신청 및 고지서 출력
      → ‘주요신청 바로가기의 '결핵증명서'’ → ‘증명서 등록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결핵(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이어야 함
      • 검사 결과서에는 ① 학생이름, ② 생년월일, ③ ‘정상’ 또는 ‘음성’의 결과, ④ 검사 날짜(진단일), ⑤ 병원명 및 직인이 있어야함
      • 담당자 확인 후 ‘재등록요청’인 경우 조건에 맞춰 재등록을 해야함
      • 미제출시 단체생활 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생활관 입주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