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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 공통사항

      • 생활관은 쉼의 공간이며, 팀 중심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정신을 배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약 3,0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생활관 운영 수칙 및 생활 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칙 위반시에 그에 따른 처분이 따릅니다.
      • 안전한 단체생활을 위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입주자 오리엔테이션(OT) 및 재난대피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입주 순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매학기 호관별로 담당 코치님들의 면담이 진행되며, 입주생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모든 입주생은 1학기 결핵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 생활관 시설의 불편 사항은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규칙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입규칙 표
      내용 시간 규칙사항 비고(벌점)
      침묵시간(소등) 23:00 ~ 05:00 침묵시간 (소음발생 및 미소등시 벌점부과) 벌점 1~3점 부과
      외출허용시간 23:00 ~ 01:00 01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나, 최종 생활관 입실(IN) 기록이 있어야 함. (최종 기록이 OUT인 경우 벌점부과) 벌점 0.5점
      출입제한시간 01:00 ~ 04:00 01시~04시 사이 외출하는 경우 벌점 1점
      늦은복귀 01:00 ~ 04:00 당일 24:00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01시~04시 사이 입실 가능. (학기당 40회 제한되며 위반시 벌점부과) 벌점 0.5점
      외박신청 04:00이후 당일 24:00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04시 이후 입실 가능​. (횟수 제한은 없으나, 04시 이전 입실 할 경우 벌점부과) 벌점 0.5점​

      ※ 주출입문에 04:00~다음날 04:00까지 입출 태깅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 벌점 0.5점 부과(단, 외박신청자는 제외)

      ※ 01시 이전에 외출(OUT) 후 01시 이후 복귀(IN)하거나 복귀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 벌점 0.5점 부과​​

      ※ 01:00~04:00 사이 외출(OUT)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 벌점 1점 부과​​

      ※ 늦은복귀신청자는 학기당 최대 40회 출입제한시간(01:00~04:00)에 복귀 가능. 단, 복귀시 에티켓(소음 자제, 샤워·대화 금지 등)를 준수해야 함.

      ※ 외박 횟수제한은 없으며, 7일 단위로 신청(사유와 장소 반드시 기입) 가능​

    • ANTI-PASS 출입시스템 안내

    • 환불규정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관 생활에 관한 환불 규정표
      환불신청기간 관리비 환불 자치회비 식비환불
      공지된 입주 시작일 전까지 100% O
      입주시작일 이후 7일까지 숙박비 제외한 잔여금의 70% O 식당
      T.054-260-1260
      입주8일째 ~ 수업일수 1/2까지 숙박비 제외한 잔여금의 70% X
      수업일수 1/2 이후 환불 불가 X

      ※ 입주시작일 전까지 식비 전액 함께 환불되며, 식비만 따로 환불 불가함. 식비만 따로 환불 및 입주 시작 이후 환불은 식당으로 문의

    • 폐결핵 검사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폐결핵 증명서
      학교 내에서 검사한 경우 학교 밖에서 검사한 경우
      [일괄 등록]
      마이페이지 ‘결핵증명서관리’에서 확인
      [직접 등록]
      홈페이지(http://rc.handondg.edu) → 입사신청 및 고지서 출력
      → ‘주요신청 바로가기의 '결핵증명서'’ → ‘증명서 등록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결핵(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이어야 함
      • 검사 결과서에는 ① 학생이름, ② 생년월일, ③ ‘정상’ 또는 ‘음성’의 결과, ④ 검사 날짜(진단일), ⑤ 병원명 및 직인이 있어야함
      • 담당자 확인 후 ‘재등록요청’인 경우 조건에 맞춰 재등록을 해야함
      • 미제출시 단체생활 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생활관 입주가 불가능함